건물을 신축해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감정가액’이 아닌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게 된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통과에 잠정합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식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환산가액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건물을 신축해 취득할 당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탈루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즉, 신축할 때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감정가액으로도 할 수 있는데, 감정가액일 경우 가산세가 부가되는 것이므로 감정가액이 아닌 일관되게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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