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해 손금산입되지 못한 기부금이 이월 손금산입기한 내 안정적으로 손금산입될 수 있도록 과거로부터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된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통과에 잠정합의했다.

현행법상 기부금의 손금산입 순서는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손금산입한 후 남은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을 손금산입 하고 있다.

전문위원은 정부안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손금산입하도록 할 경우, 현행 10년의 이월 손금산입기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어 기부를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입법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20년 손금산입한도가 5억 원이고 2020년 당해연도 기부금이 3억 원, 2020년까지 손금산입되지 못하고 이월된 기부금이 3억 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현행은 2020년 당해연도 기부금을 우선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을 손금산입함에 따라 손금산입한도(5억 원)를 초과하는 1억 원은 이월된 기부금에서 발생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한도 내에서 당해연도 기부금을 손금산입함으로써 손금산입한도(5억 원)를 초과하는 1억 원은 2020년 기부금에서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10년의 이월 손금산입기한 내 손금산입이 보다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다.

조세소위 위원들은 현행이 이월된 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재이월돼 기부금이 많은 법인은 이월 손금산입기한(10년)내 기부금을 손금산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정부안은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손금산입해 당해 연도 기부금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므로 보다 안정적인 손금산입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데 공감하며 정부안대로 통과하기로 잠정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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