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 적용을 위한 출자비율 기준에서 ‘초과’는 ‘이상’으로, ‘이하’는 ‘미만’으로 변경된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안) 통과에 잠정합의했다.

현재 일반 내국법인 익금불산입률 출지비율 기준은 모두 ‘초과’ ‘이하’를 적용하고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등 유사사례에서의 적용기준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은 자회사 주식의 40%(주권상장법인은 20%) ‘이상’ 소유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법’상 100% 익금불산입률 기준은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의 2배(80%, 주권상장법인은 40%)를 ‘초과’해 소유하는 경우로 각 법률상 적용기준에 일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지주회사의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등과 통일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초과’ 기준을 ‘이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초과’ 기준을 ‘이상’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합작회사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0대50의 지분율로 설립되고 있으나, 합작회사가 비상장회사인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30%만이 익금에서 제외되는데 그쳐 이중과세 문제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라 지분율 50% ‘이상’으로 변경할 경우 익금불산입률은 50%로 상향돼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조세소위 의원들은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등과 통일성을 기하고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다는데 공감하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기준 중 ‘초과’를 ‘이상’으로 ‘이하’를 ‘미만’으로 변경하는데 잠정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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