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에 사용된 분에 한해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감가상각비의 연간 손금산입한도를 제한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등 특례’의 적용제외 대상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추가된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통과에 잠정합의했다.

현행법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삽입 등 특례를 두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한도 제한(연간 800만 원), 연 1000만 원 이상 운행비용의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운행기록부 작성 및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시행령을 통해 적용제외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문위원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적사용의 여지가 낮으므로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을 방지하려는 현행 손금불산입 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동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대통령령에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동 특례의 적용배제 대상으로 규정할 계획인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목적 이외의 사적인 목적으로 해당 차량을 사용할 여지가 낮아 현행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세소위 위원들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는 사적사용의 여지가 낮아 현행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감하며 정부안에 잠정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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