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반여행자 대상 25일부터 가능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서편 각 3대씩 총 6대 설치(각 구역 당 카트이용자용 1대, 소형수하물 소지자용 2대씩 설치).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20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승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를 ’19년 11월 25일부터 내국인 여행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모든 여행자는 입국 시 휴대품신고서를 세관에 종이로 제출하였으나, 이날부터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하게 됐다.

여행자가 휴대품 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관세청’ 앱을 내려받아 모바일 사이트로 접속 (m.customs.go.kr)하여 ‘여행자휴대품 신고등록’을 클릭한 후 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주소 등의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 후, 여행내용․세관 신고내용 등을 입력하고 제출하여 신고내용이 저장된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된 QR 코드를 모바일심사 전용 게이트에서 스캔하면 자동심사 후 결과에 따라 통과하거나,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관세청은 모바일 전자신고 도입을 통해 여행자들이 기본정보를 반복해 입력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혼잡시간대에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지 않고 모바일 전자신고 전용통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의 운영성과를 검토하여 향후 타 공항 및 항만으로의 확대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자진신고 전용통로 개설 등 성실신고 문화의 정착과 휴대품 신고서 간소화 등 여행자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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