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

▲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63)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이 명예회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찰만 항소했던 사건으로, 재판부는 첫 공판이었던 이날 변론 절차를 모두 마쳤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 공시를 하고 세금도 면탈했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이번 사안은 중대한 범행"이라며 원심 때와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1심은 이 명예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이 명예회장 측은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이번 사건의 경위를 일방적으로 왜곡했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명예회장의 변호인은 "주식을 순차 매매해 법 위반 횟수가 늘어난 것이니 불리한 양형으로 볼 수 없다"며 "세금 면탈의 목적도 없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이 왜곡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명예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스럽다"며 "그룹 회장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12월 20일 오후로 예정됐다.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끈 이 전 회장은 창업주 고(故) 이원만 회장의 손자이자 고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로,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 명예회장은 부친인 이동찬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금융실명법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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