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런데 올해는 ‘주요 개정내용’이 사라진 채, 행정예고한다는 글만 올라와 어느 지역과 어느 업종이 추가됐는지 납세자가 확인할 수 없었다.

국세청은 매년 11월경 다음해에 시행하는 간이과세배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은 납세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세금을 더 내야할지 덜 내야할지 여부가 국세청의 고시에 따라 뒤바뀌기 때문이다. 영세한 사업자들은 좋은 상권에 가게를 차렸다는 이유만으로 연매출 4800만원이 되지도 않는데도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지 못해 불합리하다고 말한다.

이에 국세청은 이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최대한의 세제지원을 위해 전국의 세무서에서 현황을 조사해 매년 간이과세 배제 적용지역을 갱신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국세청은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배제기준을 적용받는 종목기준의 변동사항을 밝히고,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몇 개 시지역에 대해 조정한다고 친절하게 밝혀왔다.

또 신흥 상업지역, 상권 이동, 대형상가 등 개설현황을 감안해 어느 지역의 몇 개의 건물 등을 배제지역에서 추가하거나 제외한다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납세자들이 이같은 요약본만 보더라도 자신의 사업체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적용되는지 포함되는지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이 같은 요약본이 자취를 감췄다. 이에 올해는 어느 지역의 어느 호텔과 백화점 등이 배제기준에 포함됐는지 혹은 제외됐는지 알 수가 없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256페이지에 달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안 전문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지역과 업종을 확인해야만 하게 됐다.

국세청이 행정예고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받기 위함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를 공고하면서 납세자들로부터 상권이 어려우니 간이과세배제기준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 국세청의 행정예고는 행정예고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전문만 올라와 있다. 납세자들이 어떻게 의견을 제시할지 기자가 모르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인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이와 관련 국세청에서는 “고시지역이 전국에 분포돼 있어 일일이 비교표를 별도로 작성하기 어렵다”며 “행정예고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고만 설명했다.

기자에게는 ‘사업하기 바쁜데 의견 같은 것 올리지 말고 우리가 정해주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라는 말로 들렸다. 참 간편한 국세행정의 일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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