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중소·중견기업 육성하려는 현행법 취지와 맞지 않는 개정안 반대”
김영진 의원 “실제 특수관계인 간접 수출거래 대부분은 중소기업 아닌 대기업”
유승희 의원 “현행 제도 확대해 해외 직접 수출거래 대해서도 과세 필요하다”

이경상 전무 “국내 특수관계법인을 거치더라도 해외로 수출되는 결과는 같아”
권성동 의원 “해외는 되고 국내는 안 되고, 수출촉진 위해서라도 차별 없애야”
추경호 의원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줘야, 옥죄기만 해서는 안 돼”

 

▲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참석중인 김영진·강병원·윤후덕·유승희 의원.
▲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참석중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좌측 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좌측 하),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우).

대기업인 수혜법인이 국내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간접 수출거래를 한 경우에도 중소·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해당 매출액을 과세대상서 제외하도록 하는 이언주·김정우 의원안이 재논의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김정우 의원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결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행 법령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산정에 필요한 매출액을 계산할 대 수혜법인이 제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인 ‘직접 수출거래’의 매출액만 제외하고 국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인 ‘간접 수출거래’의 매출액은 제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대기업계열사인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대기업에 중간 부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이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적용된다.

전문위원은 현행과 같이 대기업계열사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대기업의 간접 수출거래를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포함할 경우 특수관계법인인 대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는바, 국내 경제가 위축되고 고용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미·중간의 무역 갈등 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글로벌 경제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의 간접 수출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경기부양의 원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기업에 대해서도 특수관계법인과의 간접 수출거래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대기업 수출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등의 공급을 대기업 자회사가 맡게 됨으로써 현재 대기업 납품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특수관계법인과의 간접 수출거래를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당초 취지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공감하며 “국내 특수관계법인과의 간접 수출거래를 과세대상서 제외한다면 제가 대기업이라고 가정할 때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 경우 모든 하청을 특수관계인으로 만들 것 같다”며 “애초에 중소·중견기업에게만 과세혜택을 준 이유는 이들을 더 육성하고 많은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으로 개정안은 이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실제 중소·중견기업 중 국내 특수관계인과의 간접 수출거래를 하는 회사는 없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삼성, LG,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들이다”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량기업이 매출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런 부분까지 비과세하면 세금은 어디서 걷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김영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사실 해외에 있는 특수관계인과의 직접 수출거래도 과세대상서 제외하면 안 된다”며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오히려 해외로 현행 제도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전무는 “기업이 개정안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어차피 해당 부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것이나 국내를 통해서 해외로 나가는 것이나 수출된다는 결과는 같은 만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역시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경우 많은 법인들 중 한 곳이 핵심부품을 국내에서 만들어서 체코 등 해외로 직접 보내는 것은 면세되고 국내를 거쳐 해외로 나가는 것은 과세 대상이면 결과적으로 현대자동차에 납품한 것은 같은데 눈가리고 아웅 아니냐”며 “수출촉진을 위해서라도 이같은 차별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현행 제도처럼 자꾸만 국내기업들을 옥죄니까 제도나 환경이 좋은 해외로 자꾸 기업들이 나가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내·외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고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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