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영천·안동·의성·영천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지역 축산농가 등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국세청은 구제역 피해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5일 남동국 대구국세청장은 생업기반 붕괴로 인한 축산농가와 관련산업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선세무서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과 산하세무서는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도축장, 식육점 등 구제역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세정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구청이 계획하고 있는 세정지원은 △2015년 1월에 신고?납부하는 2014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살처분 가축가액이 총자산의 20% 이상일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를 면제 등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청은 무엇보다 이번 1월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와 201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 만큼 피해납세자에 대하여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해 납세자가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청은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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