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관리사 규정이 1975년 주세법에 처음으로 마련되고, 1999년 시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자격시험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주류제조관리사’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일부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정이 주세법에 마련된 것은 1975년으로, 주류 제조장에 주류의 제조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해 주조사를 두도록 하면서 주조사 면허 및 자격시험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했다.

이후 2000년에 신규업체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해 의무고용제도를 주류제조장에 주조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자율고용으로 전환했고, 2010년에는 명칭을 ‘주류제조관리사’로 변경했다.

주류제조장에서 주류제조관리사를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고, 1999년 제6회 시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자격시험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주류업계 자체적으로 품질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에도 주류제조관리사에 대한 수요의 발생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국가 자격시험 형태로 운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존치해야 할 실익이 크지 않아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제도를 법률에 계속 규정할 실익이 없어 결국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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