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국세청도 전관예우 부분 중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야 한다"
 

국세청이 국세청 출신의 전관예우 금지를 위한 법안을 두고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원칙을 침해한다’며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이 ‘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 신설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국회의원실에 해당 개정안이 너무 과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5급 이상 세무공무원직에서 퇴직해 세무사개업을 한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사건 수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개정안의 문제점’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먼저 적법하게 자격을 취득한 장기 성실근무 세무공무원을 차별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원칙을 침해한다고 냈다.

또 법무사·관세사 등 타 자격사와 기재부·조세심판원 출신 세무사도 수임제한 규정이 없고, 필요시 다른 직역군과 함께 공직자윤리법 등으로 일괄규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관변호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전관변호사는 판사·검사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근무한 관서가 처리하는 사건을 제한하는데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초급관리자인 5급 이상을 대상으로 근무한 관서의 관할구역 발생 사무를 제한해, 사실상 세무사업 영위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 통과시, 세무사 등 전문자격자가 입사를 기피하거나 기존 직원의 자격취득 유인을 하락시키며 승진 포기, 우수인력 외 타 직렬 이직 등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해 ‘국세행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말 세무사법에 사적연고관계선전금지 및 업무실적 상세제출제도가 도입됐고, 지난해 4월에는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개정을 통해 사적관계신고제도, 퇴직자 사적접촉 금지제도가 도입됐으므로 전관예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지켜봐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탰다.

이와 관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청의 의견서는)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영업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시험합격 출신 세무사 중 누가 경쟁력이 더 센지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서울국세청 과장만 해도 (법무법인)김앤장에 스카웃돼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다. 서울청 과장이 채용되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국세청도 전관예우 부분 중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야 한다. 세제실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의원실 돌아다니며 로비하러 다니고 그럼 되겠냐”며 “본인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국세청이 힘이 있다고 돌아다니면서 이를 막을 생각만 해서 되겠냐”고 질타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