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안 기초로 교육시간 대안으로 ‘재논의’키로
세무사들의 ‘조세소송대리’ 부여 개정안도 재논의 예정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범위를 결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김정우 의원안’으로 통과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를 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해 김정우 의원안 통과를 기초로 하되, 6개월 실무교육 부분을 조정하는 대안을 차회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들의 ‘조세소송대리’ 허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재논의 안건으로 남게 됐다.

◆ 기재부, 김정우·이철희 의원안 모두 ‘신중검토’ 입장

정부안은 변호사의 직업선택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동시에 부실세무대리 방지를 위해 회계세무관련 실무교육 수료한 변호사에 한해 모든 세무대리업무 허용하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김정우 의원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입장을 내놓았다. 실무교육을 통해 회계지식 습득과 검증이루어지는 경우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며, 이철희 의원안에도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변호사의 세무회계전문성 수준 고려할 때 검증 절차없이 순수회계업무 허용은 곤란하다는 것.

◆ 변호사협회 vs 세무사회 vs 회계사회 입장은?

이날 조세소위에 출석한 세무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은 “기존의 변호사도 장부작성과 성실신고를 제외하고도 현재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다. 이를 시정하라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므로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 만일 헌재결정에 반하는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또다시 행정소송과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전문위원은 “변호사의 업무범위는 입법권자(국회의원)가 결정하면 될 것이며, 위헌성논란은 그 범위자체를 국회에 재량을 준 것이므로, 국회의 재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또다시 위헌성 논란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세무사법상 8가지 업무 중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임을 강조했다. 원 회장은 “변호사시험에는 회계관련 시험과목이 전혀 없고, 법령해석을 적용하는 변호사 고유의 법류사무가 아닌 회계업무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고유의 업무영역”이라며 “기재부도 2018년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는 입법을 냈다가 법무부의 반대로 모두허용하는 것으로 국회에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계관련 과목인 회계학, 세무회계, 조세법 등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위해서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고 있는데, 변호사도 이를 수행하려면 동일하게 최소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변리사 자동자격취득 변호사도 8개월의 실무교육을 받고 있으며, 세무사법에서 정하는 세무대리 관련 처벌도 같은 수준이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공인회계사회의 입장 역시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회계에 관한 업무이므로 전문성이 없는 자격사에게는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공인회계사회 측은 “전문자격사의 직무분장 체계에 의하면 변호사는 법률, 회계사는 회계, 세무사는 세무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일반인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 이런 부분이 존중돼야 한다”며 “국제회계기준까지 도입된 마당에 회계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장부작성을 한다면 회계투명성 뿐만 아니라 결국 세원투명성까지 연계된다. 국가의 조세제도라든지 징수행정에 성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같은 사정을 반영해 회계장부와 성실확인업무를 전문성없는 변호사에게는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우)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좌).

◆ 권성동 “나도 변호사지만 기장·성실신고 제외 맞아…단, 교육시간 없애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20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 사시27)은 “나 역시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지만, 변호사가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하겠다는 주장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며 “다만 세무조정문제는 법률적인 문제인데, 법률해석문제까지 또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실무교육이 없어도 8개 중 5개는 이미 변호사자격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들 주고, 나머지는 변호사에게 허용하도록 하되, 실무교육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권 의원은 원경희 세무사회장에게 호통을 이어갔다. 권 의원은 “세무사회의 주장은 세무사 시험에 행정법이 있다는 이유로 세무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세무사회의 논리대로라면 변호사시험에서 조세법이 있으니까 변호사 자격시험에 회계학개론 집어넣고 세무대리 전면허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사회의 욕심이 하늘을 찔렀다. 사법시험과 세무사시험 수준이 같냐”며 “조세소송한다고 나서는 것은 세무사회가 너무 하는 것이다. 욕심 부릴 것을 부려라. 그런 논리라면 회계를 잘 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시험과목수도 제일 많으니, 세무사회 논리대로라면 법을 개정해서 회계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줘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2003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당시 세무사회장이었던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기장과 성실신고를 제외하더라도 실무교육을 받아야하는 이유는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무부분이기 때문”이라며 “세무사시험 합격한 세무사들도 6개월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들도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해서 기장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해도 세무사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그걸 받아야만 납세자가 피해를 안 본다는 취지에서 실무교육 받아야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정과 관련해서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조정하는 실무적인 부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좌)과 김정우 위원장(우).

◆ 여야 의원들 ‘김정우 의원안’에 대체적으로 동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김정우 의원안에 동의했다. 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김정우 의원안에 동의하며 애초에 정부가 잘못 입법예고한 것이 문제였음을 지적했다. 또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도 김정우 의원안에 찬성하면서 세무조정업무를 변호사도 하도록 하자는 데에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역 고유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세무사들이 큰 회사 하는게 아니라 지역경제의 아주 작은 영세한 사업자들, 중소규모 사업자들, 그리고 지역시장 등 아주 밀착된 업무를 보고 있다”며 “세무사가 실질적으로 서민경제 어려운 부분들, 민원에 가까운 사람들도 대응해주고 있는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하고 있어서 장부작성대행과 성실신고 확인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세무사들의 고유업무로 업역을 확보해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납세자입장에서도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가 못하게 된다면, 다른 부분도 굳이 변호사를 찾아가 세무대리업무를 맡긴다는 것이 성립이 안 될 것 같다”고 지적하며 “가장 중요한 기장과 성실신고 확인을 못하는데 변호사를 굳이 찾아갈 필요가 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협회는 실제로 기장대리를 월 10만원 받고 변호사가 하는 업무가 맞다고 보냐”며 “변호사 자격 취득시 시험과목에서 조세법 관련해 선택하는 사람이 전체 변호사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은 전체적으로 세무사 고유의 업무로 봐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무조정은 허용하고, 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 교육부분을 2~3개월로 좁혀서 의견을 조정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정부 측에서는 “실무교육 6개월은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만약 기장과 성실신고 업무가 빠지면 세무조정하나 남는데 세무조정은 정부입장에서도 실무교육이 필요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조세소송대리는 일본에서 현재 운영 중인 사법보좌인 제도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를 검토키로 하면서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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