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로 추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영농조합법인 등의 기자재 판매여건을 개선하고, 농어민 등이 보다 편리하게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두고 있으나,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의 환급대행절차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농어민 등이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을 통해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다시 환급대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며 “판매자인 영농조합법인 등은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한편 구매자인 농어민 등은 절차상 번거로움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로 추가해 영농조합법인 등의 기자재 판매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농어민 등이 보다 편리하게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 금태섭, 김종회, 박지원, 송갑석, 송영길, 오영훈, 이종걸, 인재근, 정동영, 홍영표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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