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명의대여 통해 수수한 금품, 몰수·추징 규정 신설
 

세무사가 명의를 대여해주거나, 세무대리 알선을 금지하는 법안이 신설된다. 또한 세무사가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 명의대여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그로 인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를 몰수·추징 조항도 신설된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개정안은 세무사와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및 등록증의 대여 알선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해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을 신설한다.

현행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자격증 등을 빌려주는 명의대여 행위 처벌 관련 ‘명의를 빌려주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하고 있고, ‘명의를 대여 받은 자’와 ‘명의대여 알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아 처벌하고 있지 않다.

최근 세무사 등 전문직역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명의대여자 등에 대한 적발 및 징계 등은 연간 0~2건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이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알 수 없고, 적발이 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부과되지 않아 명의대여 등의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명의를 대여한 세무사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등록취소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세무법인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이 가능하나, 명의대여를 대가로 한 수수한 금품 등을 몰수할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반면, 변호사법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변호사 등이 받은 금품 및 그 밖의 이익에 대해 몰수하도록 규정하여 불법적 명의대여를 철저히 금하고 있다.

명의대여로 획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48조를 적용할 수 있으나, 법관의 재량에 따라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의 몰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필수적 몰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세무사의 명의대여를 통해 납세의무자의 국세탈루행위에 조력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국세채권 확보 및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수준의 징계가 아닌 명의대여를 통해 획득한 부당이득에 대한 필수적 몰수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몰수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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