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 내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이 설치된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안) 통과에 잠정합의했다.

현재 전 세계 공항들은 소비지 과세주의 원칙 등을 감안해 대부분 출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고 있고, 입국장 인도장을 운영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그 규모 등은 우리나라 출국장 인도장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조세소위원회는 작년 정기회 조세소위에서 기재부가 입국장 인도장 도입을 위해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 및 해외사례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기 전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6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에 대한 연구(한국조세재정연구원)’를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으며 그 내용은 입국장 인도장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국민 76.1%, 전문가 73.8%)로 나타났다.

전문위원은 입국장 인도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김광림 의원안은 규모가 큰 인천공항의 경우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공간이 있지만 지방공항의 경우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지방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는 국민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입국장 면세점이 충분한 수익을 달성하지 못해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지방공항의 경우에도 해외관광객에 대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입국장 인도장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입국장 인도장이 신설되는 경우 면세점 이용의 편중화와 더불어 공항 입국장 내 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항 내 면세점은 공간상 제약 때문에 많은 면세물품을 전시할 수 없어 판매물품이 비교적 다양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내 면세점과 인터넷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방식이 선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입국장 면세점은 공간상 이유 등으로 전시 물품을 제한할 수 있는데, 입국장 인도장은 공간상의 이유 등으로 구매물품을 제한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간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시내 면세점과 공항 면세점과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에 찬성한다”며 “현재 인천공항측과 한국공항공사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조세소위 위원들은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되 인도장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잠정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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