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참석중인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좌)과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우).

해외 구매대행업체를 보세운송업자등과 같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 등록하도록 하고, 필요시 그 영업에 관한 보고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합의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안) 통과에 잠정합의했다.

개정안은 구매대행업체의 등록 및 보고에 있어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해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물품의 대신 구매 등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위원은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소비자가 정식 수입업체가 아닌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직접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행태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된 피해도 커지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를 추적 관리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매대행업체를 보세운송사업자등에 포함시켜 등록의무를 부과하더라도 해외 구매대행업체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등록의무가 부과되는 국내사업자의 차별이 존재하게 되고, 일부 구매대행업체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을 하게 돼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전자상거래법’에서 통신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혹은 지자체 등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필요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세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외 직접구매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며 “해외 구매대행업체가 적정한 선에서 규제를 받고 있지만 관세청 등에 추가등록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세소위 위원들도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개정안의 긍정적 효과에 공감하며 통과시키기로 잠정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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