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개정안은 거주자가 공모 부동산투자회사(일명 ‘리츠’)·부동산집합투자기구(일명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일부터 3년간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자별 투자금액 합계액 5000만원 이내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9%의 세율로 저율 분리과세 하는 것이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70% 이상의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리츠 시장은 2013년 80개 리츠, 자산규모 12조원에서 올해 4월 기준 227개 리츠, 자산규모 43조1000억원으로 크게 성장했으며, 임대주택리츠를 제외하고 2018년 평균 배당수익률은 8.5%다.

개정안 적용대상인 ‘공모 리츠’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말하며, 올해 4월 기준 공모 리츠는 6개 리츠, 자산규모 1조7000억원(전체 리츠 자산규모의 3.9%)이다.

‘부동산펀드’는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하는데, 2013년 492개 펀드, 자산규모 24조원에서 올해 4월 기준 1625개 펀드, 자산규모 83조8000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개정안 적용대상인 ‘공모 부동산펀드’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펀드를 말하며, 2019년 4월 기준 공모 부동산펀드는 38개 펀드, 자산규모 2조6000억원(전체 부동산펀드 자산규모의 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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