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인 홑벌이 가구의 범위를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에서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이 있는 가구’로 확대된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법 일부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직계존속인지 여부의 판정시기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에서 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유보 요건에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가 추가된다. 근로장려금을 과하게 받을 경우 다시 내야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장려금을 줬다 뺐는 느낌이 들 수 있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배우자를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수정하고,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상반기 소득분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연도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조정된다.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 완화부분은 세수감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