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심재철·김영진 의원

정부가 추진하는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가 국민세금을 들여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제로페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4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로페이에만 혜택을 과하게 준다면 신용카드 회사는 문을 닫아야한다”며 “직불카드 이용자들이 바로 빠져나갈텐데 직불카드 이용자들한테는 왜 혜택을 주지 않는가. 제로페이 결제분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 쓰는 사람도 있지만 잔고가 부족해 몇 달씩 할부로 사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제로페이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이며, 세제지원을 확대해 정착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입한 것을 정부가 국민세금을 쓰면서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간편결제인데 신용카드보다 간편한 것이 맞냐”며 “신용카드보다 간편하지도 않고, 소상공인 결제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서 결제할 때도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것을 국민세금을 들여 인위적으로 이득보게 해 살아남게 만든다는 것은 서울시장을 정치적으로 돕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김광림 의원과 임재현 세제실장.

또한 김광림 의원은 정부가 세제혜택을 늘리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로페이를 설치해 사용 중인지 물었다. 이에 임재현 세제실장은 제로페이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제로페이에 대해 간편결제라는 이름으로 소득공제를 40%하겠다는 것인데, 이용자들이 얼마나 사용하는지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진행되는 것을 보아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제로페이에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찬성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을 주고 핀테크 기술 측면에 있어서도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강화해가야 한다”면서 “신용카드 도입 시에도 소득공제를 했고, 현금결제도 연말정산에서 공제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8~1.6%, 체크카드 0.5~1.3%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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