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의 공약사항이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국회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못하고 재논의 안건으로 분류됐다. 다만 시행령에서 운영되던 것을 법률로 상향하자는 것에는 의견이 모아졌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했다.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200만원으로 축소된 전자신고세액공제 400만원(세무법인1000만)으로 환원하겠다고 선거공약사항으로 약속한 바 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일정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세액공제 금액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의 경우 1만원으로, 제도의 도입 이후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금액의 차이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연 1회,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 기준) 연 2회 신고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도 총 1만원만 받게 된다.
 

▲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참석중인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우)과 임재현 세제실장.

◆ 반대입장은? “오히려 서면신고가 더 힘들어…이미 정착된 제도”

먼저 정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반대했다. 금액인상 효과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는 것.

기재부는 “세무대리 한도를 높이는 것은 2018년에 이미 단계적 낮추기로 결정됐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을 원상회복 하자는 것인데, 전자세액공제가 정착돼서 90% 이상 하고 있어 세무사나 사업자나 모두 서면보다 비용이 적다”고 말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와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미 전자신고 활성화에 대한 정책 효과가 달성됐고, 공제한도를 조정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반대했다. 윤 의원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숫자를 입력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이제는 서면이 더 힘들 것”이라며 “제도를 조정한지 1년밖에 되지 않는데 또 손본다는 것은 너무 잦은 조정이므로 현행대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인에 대해 5000원 인상은 찬성하나 세무사나 세무법인은 납세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공제를 해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내놨다.

◆ 찬성은? “세무서 업무를 대신해주는데 실비 보전해야”

세액공제 확대안을 발의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연간 공제한도 상향입법 보면 현재 전자신고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세무대리인에 의한 공제한도를 더 이상 상향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높지 않다고 했는데, 현장을 가보면 아직도 신고대리를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 영세한 업자가 많다”며 “세무서에서 해야 할 일을 세무대리인이 하고 있는 측면 있어 이런 정도의 입법조치 통해서 공제한도 높이는 것은 현실 세무대리인들의 업무에 대한 과중 등의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도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사실은 국세청의 업무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납세자가 직접 하거나 신고 대행하는 세무사가 하면 그 실비를 보완해주자는 것이고, 관세청 수출물량 조사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현행법을 고쳐서 전액 정부가 부담해주자고 했으므로, 세무서에서 해야 할 전자신고세액공제 입력비용을 실비로 계산해서 5000원 씩 올려주자는 것”이라며 찬성표를 던졌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제한도를 시행령으로 위임했는데 법으로 정해야 한다”며 “시행령에서 함부로 정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추가 논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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