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세액 공제 확대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찬성,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을 보이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기재부는 세액공제를 확대해 혜택을 받는 것이 대기업인 통신3사일뿐 중소업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함으로써,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고, 혁신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조세소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생산성향상투자 세액공제를 기존 3%에서 2%로 낮춰졌는데, 5G 사업만 기존의 3%(2%+고용 1% 추가)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현재 3%로 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기재부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통신사들이 세액공제를 확대해주면 5조원 이상의 투자를 더욱 하겠다고 밝힌 만큼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해야한다고 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생산성향상 세액공제가 2%였는데 5G에 최대 3%로 높여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며 “복잡하게 하지말고 기술개발 지원되고 있는 기가헤르츠 투자 시에는 3%로 해주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권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김 의원은 “신세대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과 우리나라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쟁을 더 촉진시키고 세계시장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이다. 5G 기반의 기술과 시설을 방향을 정했다면 중국·미국과의 경쟁에서 속도에서 늦춰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온갖 규제가 많은데 세액공제를 확대해 빠르게 지원해주는 것이 좋다”며 “정부에서 5G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하는데 대기업 통신3사에만 혜택이 간다는 말은 취소해야 한다”며 “적용기한을 금년까지 투자하는 것만 하면 임시 투자 세액공제가 되니 한 해 늘려서 2021년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과기부는 세액공제 확대시 투자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어차피 기지국을 설치하면 공사는 자동으로 따라와, 지금있는 장비에 세제지원을 해주면 공사는 자동수반이다. 이에 대해 수혜를 받는 것이 중소건설업자가 아니라 3개 통신사다”라고 말하면서 “수도권 지원 여부는 세제지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3개 통신사가 경쟁체제 하에서 서로 빨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는 굳이 세제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통신사는 인구가 많은 수도권부터 망을 깔려고 하기 때문에 수도권 외 지역 세제지원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5G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자 기재부는 “4G도 1년반만에 전국 망 100% 구축했고 5G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투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5G가 이 정부의 핵심육성 중점분야임을 감안해 세제상 원칙이 있으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하며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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