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중소·중견기업이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면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현행(중견 1~2%, 중소 3%)보다 상향(중견 5%, 중소 10%)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 분야)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정부안) 통과에 잠정합의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상생형 지역일자리’란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사업을 말한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의 경우 3%, 중견기업은 1~2%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며,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지정기간 내 해당 지역 투자 시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재위 전문위원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갖는 지역고용 창출 및 투자 등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성공할 경우 고비용·저효율 구조 아래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제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그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상호 양보와 협력에 기반한 노-사-민-정 간의 상생협약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보다 높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제세 의원안과 정부안은 대기업이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참여에 따른 투자세액공제율 적용대상의 적정 범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세소위 위원들은 적용대상에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갖는 지역고용과 투자 촉진 등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하며 오제세 의원·정부안대로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데 잠정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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