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수억원의 거짓 기부금을 수십차례 발급한 절과 교회, 그리고 의료·재단법인 65개의 명단이 공개됐다.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조세를 포탈한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도 공개됐다.

28일 국세청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심의해 국세기본법상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2014년 이후 여섯 번째로, 올해까지 공개된 총인원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64개, 조세포탈범 178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7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19년 명단 공개 개요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

명단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이며,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4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4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1000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개 등 총 65개 단체가 공개된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1개(94%)이며 의료법인 3개, 문화단체 1개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의 친척 등의 명의로 거짓 발급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의무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하여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 등이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 반복되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발 방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명단 공개 대상은 법 시행일(’12. 7.)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하고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로,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54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작년보다 24명이 증가했다. 공개 대상자 총 54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9억 원이고 최고 형량과 벌금은 각각 징역 6년, 벌금 96억 원이다.

공개 대상자들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지능적·악의적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이러한 지능적·악의적 포탈행위에 엄정히 대응한 결과 공개 대상자 중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12명(23%), 벌금액 10억 원 이상인 자는 23명(44%)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하고 고의적‧악의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하여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명단 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공개 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올해 공개 대상은 총 1명으로 지난 5년간 공개한 인원(’14년 1명, ’15년 1명, ’16년 2명, ’17년 1명, ’18년 1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해외금융계좌를 타인 명의로 개설하고 이를 사실상 관리하는 등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아 사후검증 과정에서 적발된 법인으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79억 원이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 과태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편, 위 공개대상자는 명단공개 기간을 규정한 법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66조 제16항)에 따라 공개일로부터 5년간 공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속적인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해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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