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 32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5건, 의원발의 17건(더불어민주당 12건, 자유한국당 3건, 바른미래당 2건)이다. 소관 상임위별로는 기재위 22건, 행안위 5건, 농해위․국토위․환노위․산자위․교육위 각 1건이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 중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포함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행 4개인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의 2개 구간으로 축소하고,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을,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8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00분의 7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한다.

이밖에 임대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단순경비율(등록임대주택은 단순경비율에 10%p 가산)을 고려한 비용을 차감하고 200~400만원의 추가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채이배 의원안)도 포함됐다.

또한 정부안 중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완화 및 공익법인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등 상속으로 확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상증세법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위원회는 예산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하고, 세입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률안 심사를 기한 내에 마치지 않을 때는 그 다음날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 범위를 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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