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일(월) 까지
▷소득세 중간예납 기한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납(2개월)할 수 있습니다.
▷9월 중 양도자산의 양도세신고기한

■12/10일(화) 까지
▷11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마감
▷원천세와 4대보험료 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월 급여지급액 135백만원 이상업체)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기한
▷사업자단위과세 신청기한
▷11월분 인지세 납부기한

■12/16일(월) 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6개월 이내 분납 가능; 신청서 제출]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 이내에 분납신청서 제출
[대상자]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1주택자 9억원) 이상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5억원 이상자
-별도합산토지(건축물 부속토지) 80억원 이상자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 신고기한

■연말(12/3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10월 양도분 양도세 신고기한

■연말 필수점검사항
▷연간실적 점검: 2019년 전자세금계산서는 내년 1/10일까지 마감
▷퇴직연금: DC형 DB형 퇴직연금 불입
▷기업진단: 건설업 실질자본금 등 예금잔액 최대유지
▷가지급금 회수: 전년도 가지급금관련 인정이자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통장 입금
▷외부감사대상법인: 자산총액120억(부채 70억) 여부 점검
▷소득공제: 소기업 대표자 노란우산공제 가입하여 납부하면 200~500만원 까지 소득공제가능
※연말안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불입)하면 세액(소득)공제 혜택

■주민세 종업원분
월 평균급여가 1억 3,50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급여액의 0.5%를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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