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 : 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서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서가 현금수입업종 등 특정업종 영위 개인사업자에게 통보 오면서 탈세한 사실이 없는 성실사업자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에게 상담한 납세자가 보여준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정보 제공 통지서를 보면 귀하의 고액 현금거래내역에 대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난 5년간 하루 2천만 원 이상 거래 명세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세무 행정에 활용할 목적으로 요청받아 지난 6개월 전에 정보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인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는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한 법률로 제1항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각 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의2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를 유예할 수 있으며 통보유예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해당 통보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입니다.

상담한 납세자는 평소 성실하게 신고하였고 탈세한 사실도 없다고 자신하는데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여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국세청에서 정보를 요청하였고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서 6개월이 지나서 통보하였다는 의미로 납세자는 전 계좌를 조회한 것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그동안 소명 요구도 없었고 앞으로 세무조사는 언제 나올지 몰라 좌불안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현금수입업종이라고, 사업자와 관련인 명의계좌로 차명 혐의가 있다고, 막연히 전 계좌에 대한 고액 현금거래를 조회하여 조세 탈루할 가능성을 확인하고 특정인이 아닌 계층과 그룹에 대하여 조회를 남용한다면 대상자가 된 많은 국민과 성실 납세자는 국세청에 대하여 잠재적 불안감과 반감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특정금융 정보 남용에 대한 납세자의 항의는 법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으로 판결되어 기각되고 묵살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중남미 등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요사태 등을 보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적 부담에 대하여 국민은 과하다 생각되면 준법보다는 민감하게 저항하는 사례도 있으며 역사적 사실로 볼 때도 조세 행정은 세법 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집행도 중요하지만, 자칫 한명이라도 선량한 국민을 자극할 때는 국가의 미래와 존폐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감성행정(感性行政)입니다.

국세청은 특정 금융정보를 조회하더라도 사전에 정확히 대상자를 엄선하여 최소화하고, 국민 사생활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감성세정(感性稅政)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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