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시민사랑방’에 세무상담 직원 파견…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예정

대구지방국세청은 6일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계층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대구광역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구시내 각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 신청 편의 제공과 시민들의 세금 애로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온라인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 및 지정팩스를 이용하여 동의 신청을 해야한다. 오프라인의 경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발급받아 다시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에따라 읍·면사무소 등은 대부분 거주지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나 세무서는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세무서 방문에 따른 납세들의 불편함이 많았다.

대구국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무서 방문 없이 제공동의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는 서비스 신청자들이 방문하면 신청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세무서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를 팩스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국세청은 7일부터 130개 동 주민센터, 9개 읍?면사무소에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청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촌주민 등 세무서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납세자나 장애인,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의 연말정산간소화 정보제공 동의 신청 불편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도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 개통 이전에 업무협약체결 후 읍?면?동에서 연말정산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청은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대구광역시의 ‘찾아가는 시민사랑방’ 세무 상담직원을 파견하여 시민, 기업인 등에게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불편사항과 세금 애로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과 연계 추진하여 국세, 지방세, 부동산 등에 관한 각종 상담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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