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시 비상장 벤처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 이연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주가 전략적 제휴의 목적으로 제휴법인 등과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주식교환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다.

해당 조세특례는 2014년 신설돼, 2015년 및 2018년 일몰이 연장된 바 있고, 2016년 300만원, 2017년 200만원의 과세이연 실적이 있으며, 2018년에는 조세특례 이용실적이 없다.

이와 관련 국회 전문위원은 코넥스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전략적 제휴 활성화를 통하여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넥스시장이 벤처·중소기업 전용 시장인 점을 감안할 때 현행 비상장 벤처기업만 적용하는 조세특례를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까지 확대하더라도, 제도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법적 혼선도 해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기존 조세특례의 이용실적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 벤처기업까지 조세특례를 확대하는 경우 그 효과성을 다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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