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계획서 내달 5일까지 제출 당부

국세청이 지난해 매출 1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해준다.

28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에 따르면 내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19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2018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해준다.

세정지원 대상은 수입금액 1500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으로, 2018과세연도 수입금액이 300억원 미만의 경우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3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인 경우 4% 이상 창출해야 한다.

일자리창출계획서는 내달 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일자리창출계획서제출’에서 작성해 전송하면 되며, 우편접수 및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최근 한국세무사회에도 공문을 보내 기장대행 업체들에게도 알려 대상기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내달 5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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