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을 두고 정부가 반대 입장을 펼쳤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게 각종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동계올림픽 특구 내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려는 것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도모 및 대회 개최 이후 국가·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합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일원에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봉평 레저·문화창작특구,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강릉 로하스휴양특구, 정선 생태체험 특구 등 5개 특구(13개 지구)가 지정돼 있다.

개정안은 동계올림픽특구내 외국인투자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도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하며, 관세를 면제하려는 것이다.

또한 동계올림픽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창업기업, 이전기업 모두 포함)에 대해서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하고, 동계올림픽특구 개발사업자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50%, 그 다음 2년간 25% 감면하려는 것이다.

동계올림픽특구 내 골프장 입장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동계올림픽특구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5년간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이미 평창 동계올림픽이 국회의 논의 등을 충분히 거쳐 시행됐고 올림픽이 끝났는데 새로운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외국인 법인세 감면은 작년에 전부 폐기해 신설은 어려우며,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역시 현재 창업중소기업 50% 감면 받고 있으므로 제도활용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반대표를 내놨다.

에 권성동 의원은 올림픽 유치 후 좋은 시설이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활용성 강화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활성화를 위해 이들에 대한 조세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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