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참석중인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좌)과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우).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수협은행 배당금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상환을 위해 지급하는 배당금을 수협은행의 손금에 산입하거나 수협은행의 법인세에서 감면 또는 공제해 수협은행의 배당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수형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조기에 완료하고, 수협중앙회가 본연의 어업인 지원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법인이 이익이 나서 배당을 하면, 배당한 것을 다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며 기업회계나 법인세법 체계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

이에 대해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는 수협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어업인을 위해 적극 대책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협중앙회 자체 이익으로만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며,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어민들을 위해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지원했을 경우 세액감면을 받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배당금은 비용 공제하고 이익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법 체계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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