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국회에서 세법을 심사하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하루 앞두고 드디어 1회독을 마쳤다. 내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 앞서 오늘 안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소위’를 열고 모든 법안들의 통과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오후 9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위 속 소위인 ‘소소위’를 열고 법안심사에 착수한다.

소소위는 교섭단체 간사들 간의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빠른 법안심사가 가능하다. 다만 소소위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속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어떻게 법안이 통과되고 누가 찬성과 반대를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조세소위가 현재까지 1회독을 마치면서 재논의 안건으로 분류된 각종 법안들은 소소위에서 오늘 밤 중에 결론이 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 범위를 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소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김정우 의원안으로 합의된 상태이지만, 변호사들의 실무교육 시간을 두고 이견이 있어 소위원들은 실무교육 시간을 두고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또한 세무사들에게 제공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확대법안도 소소위에서 논의된다.

조세소위는 이날 소소위에서 법안을 속도있게 심사하고, 내일(29일)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에 다시 한번 소위를 열어 위원들에게 소소위 내용을 보고한 후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