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거래를 빌미로 건물주들을 잇달아 협박한 50대 세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공갈미수와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께 자신이 운영하던 분식집의 전 건물주인 B씨가 임대차 계약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빌미로 "탈세한 금액 1억2천만원을 나를 포함한 세입자들에게 주면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겠다"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4월께는 새로운 건물주인 C씨에게 건물 구매 시 '업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건물주 변경으로 임대차 계약이 승계됐으나, 차임이 인상되고 권리금도 확보하지 못한 채 건물에서 나가야 할 상황에 부닥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하거나 적합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와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고, C씨에 대한 합의나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기존 건물주인 B씨가 임차인들과 논의 없이 건물을 C씨에게 판 후, 위기에 처한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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