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2011년부터 추진해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에 따라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된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 8일까지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기재부는 납세자 입장에서 연관 조문을 유기적으로 재구성해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복잡하고 어려운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쓰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장-절-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장-절-관-조의 4단 편제로 변경하고, 입법목적에 따라 장을 구분한다.

또 목적 조문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법의 제정취지와 규정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하고,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을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과세조정,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납세자가 찾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6개의 관으로 구분한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승인제도를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과 ‘일방적 사전승인’으로 나누어 규정해 납세자의 가독성을 제고하고, 상호협의절차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납세자가 경정청구·수정신고 할 것을 명시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사항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국제거래와 관련해 제출의무가 있는 다양한 신고서식을 법률에서 일괄 규정해 찾아보기 쉽게하고, 국외지배주주가 다수인 경우 각 국외지배주주별로 차입금을 합산해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과소자본세제)을 적용하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

아울러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교환, 제한세율의 적용 특례, 상호합의절차 등 국가 간 조세행정 협조 관련 절차들의 조문순서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해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한다.

▲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11월29일자]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