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투자사업을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법인세 126억원을 보전해주고, 환급받은 법인세 100억원을 돌려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감사원이 공개한 ‘광주광역시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면서 100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사업자로부터 돌려받지 않았다.

광주시는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업시행자 A주식회사와 사업운영방식을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으로 진행해오다 2016년 12월부터는 투자비보전 방식으로 변경했다.

MRG 방식은 광주시가 A사에게 실시협약상 약정된 추정 운영수입보다 실제 운영수입이 85%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데,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 경비와 법인세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설정된 추정 운영수입으로 산정되며, 사업시행자는 광주시로부터 실제 발생한 법인세와 무관하게 추정 법인세비용을 보전받는다.

반면 투자비보전방식은 사업시행자의 실제 사업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광주시가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광주시는 실제 발생한 법인세를 보전해주되, 법인세가 환급된 경우 전액 반납받아야 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환급액의 70%만 정산하겠다는데 동의하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112억원과 2018사업연도 중간예납 법인세 14억원을 보전요청하자 이를 전부 보전해줬다.

A사는 국세청으로부터 112억원 중 93억여원, 14억원 중 7억여원의 법인세 등을 환급받았는데도 이를 광주시에 돌려주지 않았고 광주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A사가 발생한 법인세 등을 모두 부담한 경우에도 환급받은 법인세 등 70%만 돌려받는 것으로 잘못 동의한 내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환급받은 법인세를 모두 귀속조치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이익이 귀속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할 것을 광주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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