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종부세 최종 3조1000억원 전망…내달16일까지 납부해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59만50000명(3조3471억원)은 내달 16일까지 국세청에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원은 전년보다 12만9000명(27.7%)이 늘고, 세액은 1조2323억원(58.3%)이 증가했다.

29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금년도 납세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은 고지 대비 약 8% 감소(`18년 2조1500억원 고지→최종 1조8800억원)되는 점을 감안시, `19년 최종세액은 약 3조1000억원으로 전망된다.

납세인원과 세액의 증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고 국세처은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18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으며,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불균형성 문제가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여 형평성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실수요 1주택자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마련해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최대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고령자 공제도 함께 최대 70% 공제가 가능토록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부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며, `18년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내달 16일(월)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정기고지 상세내역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합산배제 신고내역 및 보유 주택·토지 상세 명세 등 다양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종부세 대상자는?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59만5000명이며, 개인 주택분 과세대상은 50만4000 명으로, 주택 소유인원 1401만명(`18년 기준)의 약 3.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1998만 가구 대비 약 2.5% 수준(`18년 기준)이다.

특히 올해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및 세법개정으로 인해 전년고지 46만6000명(2조1148억원)대비 인원은 27.7%, 세액 58.3%늘었고, 이는 총 납세인원 및 세액은 고지・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이 반영될 경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수치로, 최종결정세액은 평균적으로 약 8% 감소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19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매월 6월1일로 납부기한은 내달 16일까지이며,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 별도합산토지(상가·공장용 부속토지 등)로 구분한다. 주택 인별 6억원 초과(1세대1주택은 9억원초과), 종합합산 토지는 인별 5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는 인별 80억원 초과가 과세대상 금액(공시가격)이다.

한편 세부담의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보유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한도비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3주택 이상자 300%이며, 그 외 150%다.

◆ `18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및 `19년 공시가격 조정 취지

`18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취지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중심으로 추가세율 적용 등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과세형평 측면에서 고가 1주택자의 세율을 인상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 과세(종전 대비 +0.1~1.2%p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시가 약 18~23억원 주택에 대한 과표구간 신설, 종전대비 +0.2%p 인상).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 이상: 150% → 200・300%)이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분납확대를 통해 납부부담을 완화했다.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기존 최대 40%에서 최대 50%공제로 확대하고 기존 500만원 초과시 분납을 250만원 초과시 분납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세부담상한150%는 유지됐다.

올해 공시가격 조정 취지는 최근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해 형평성을 개선했으며,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주택은 서민·중산층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 가격을 산정했다.

◆ 자진신고 및 간편 서비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내달 16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자진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대표 물건, 총 건수를 기재했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내역을 확인해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과세유형별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고는 내달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간편 신고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과세대상 물건 상세명세 등 ‘미리채움 서비스’가 지원돼 개별입력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이 가능하다.

◆ 납부방법은?…세정지원 신청은 내달 13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하면 편리하고,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앱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 없이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관할세무서에 종부세 납부기한 내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을 나누어낼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징수유예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고 싶은 납세자는 내달 1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 안내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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