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 위한 취업연계 지원

‘새일여성인턴십’ 통해 수료생 채용시 세무사사무소 장려금 지급
 

▲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 현장. [한국세무사회 제공]
▲ 세무사사무소 연계형 사무원 양성과정(강동). [한국세무사회 제공]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진행한 ‘2019년도 세무·회계사무원 양성 교육’이 지난 22일 영통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교육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지난 3월 5일 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세무·회계사무원 취업 과정’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총 400명의 신청자 중 360명이 교육을 최종 수료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회계 사무인력 양성을 돕기 위해 실무양성 교재를 무료로 배부하고 취업 관련 브로슈어 안내 등을 통해 세무사사무소와 세무법인 취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수료생의 명단을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구인게시판]-[취업희망자 정보게시판]에 게재하고 해당 지역내 세무사사무소의 취업을 돕고 있다.

세무·회계 사무인력 양성 교육을 담당한 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한국세무사회가 교육교재를 지원해 주고 취업도 적극적으로 연계해 준 덕분에 우리 센터에서 교육을 수료한 21명 전원이 취업에 성공했다”면서 “2020년에도 세무·회계 분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수료생의 취업 지원 및 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과의 취업 연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촉진을 돕기 위해 급여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십’ 제도를 시행중이다.

지난해부터 세무사사무소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범위가 확대된 ‘새일여성인턴십’ 제도는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직무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직무실습 대상자를 연계 받은 기업은 급여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로, 인턴십 기간 이후 취업으로 연결되면 당사자와 기업 모두 취업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무실습 대상자를 연계 받은 기업은 직무실습 기간인 3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턴십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과 직무실습 담당자에게 각각 6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책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취업장려금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인터십을 통한 직원 채용을 고려한다면 매년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새일여성인턴십 참여를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이나 기업은 새일센터(대표번호 154 4-1199)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새일센터 홈페이지(saeil.mogef.go.kr/saeilintern)를 통해서도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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