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입법을 반대하고 있는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사건 수임제한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조세소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우)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소소위를 열고 5급 이상 공직퇴임 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1년 유예로 통과에 잠정합의했다.

개정안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5급 이상 세무공무원직에서 퇴직해 세무사개업을 한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사건 수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수임제한이 너무 과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

그러나 조세소위 과정에서 전관예우 방지를 강화하는 취지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이에 기재부는 소소위에서 1년간의 유예를 두고 5급 이상 공직 퇴임세무사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해서는 수임을 제한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조세심판원과 감사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