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를 종량세로 전한하되, 세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변경되도록 하며, 생맥주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는 정부안이 최종 통과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지난 28일 밤에 열린 소소위 논의 결과 조세소위 1회독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된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 전환에 대해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세는 가격(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고장 출고가격,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체계이며, 주종별로 5%~7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조세소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르면 주세를 종량세로 할 것인지 종가세로 할 것인지에 대해 무엇이 더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WTO에서도 조세주권 사항으로 회원국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다만 OECD 35개 회원국 중 30개국에서 모든 주류를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종량세 방식을 택한 국가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위원은 종가세 체계 아래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 세 부담의 불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던바, 일부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함으로써 국산/수입주류 간 과세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맥주의 경우 72%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여기에 교육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의 차이에 따른 세부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시장에서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가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어서 과세형평성 확보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주류의 고급화 및 다양화가 촉진됨에 따라 소비자의 효용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며, 가격에는 주류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종가세 체계에서는 가격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커지므로 주류업체가 제품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량세는 주류의 양 또는 주류의 함유된 알코올 도수에 비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주류 소비를 억제해 외부물경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탁주와 맥주는 제품별 가격 편차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어 역진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안은 생맥주에 대한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생맥주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감면율이 약 37%임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안은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이 물가에 연동해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하고 있는 바 종가세가 적용되는 주류는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주류 가격을 동결해 세부담을 유지할 수 있지만, 탁주와 맥주는 여지없이 자동으로 세율이 인상돼 오히려 세부담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