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의 통지기한까지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통지가 가능한 부분의 조사결과를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분 결과 통지한 부분 이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정부안이 최종 통과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지난 저녁 소소위를 통한 논의를 거친 결과 납세자 편익을 향상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조세소위 1회독서 재논의하기로 결정된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 결과통지를 허용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전문위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세법개정 시 세무조사의 투명성 및 납세자 권익보호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 결과를 20일 이내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항목을 구체적으로 연거한 바 있다. 다만 현행 규정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납세자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법령해석 요청 등의 절차 종결 이전에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조사세무공무원이 과세여부를 판단하게 되거나,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조사절차 지연으로 납세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전문위원은 개정안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법령해석 등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과세여부를 보다 신중히 판단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조세불복이 줄어들고, 과세가 명확한 부분은 우선 세무조사를 종결할 수 있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경감되는 등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권익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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