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흥장소 경영장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현행 4/104에서 2/102로 인하된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지난 저녁 소소위를 통한 논의를 거친 결과 지난 조세소위 1회독서 현재 경기가 어렵고, 특례를 축소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현행유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논의하기로 결정된 과세유흥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인하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현행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음식점업의 경우 개인사업자 8/108, 기타 6.106, 과세유흥사업자 4/104가 적용된다.

전문위원은 지난 조세소위서 유흥주점에서도 음식을 판매하기는 하지만 일반 음식점과 달리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므로 이를 음식점으로 여겨 다른 업종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농림어업 분야에 각종 지원 및 세제상의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농산물 등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은 매우 낮은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4/104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혜택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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