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양심’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가 국회 정문앞 1인 시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특강을 12월 11일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첫 번째 교육 프로그램은 ▶예금·신탁·채권·주식·펀드·연금·보험·파생상품 등 제반 금융상품 및 이에 적용되는 세금 ▶해외금융계좌신고 등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2019 금융상품 세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민 강사는 ‘2019 금융상품 세무’ 주요내용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세무 ▶주식ㆍ파생상품의 양도소득과 세무 ▶연금과 세무/보험과 세무/해외금융계좌신고 등을 집중화 교육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교육프로그램으로 ▶주택과 관련된 재산세제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19 주택임대 핵심실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석 세무사는 ‘2019 주택임대 핵심실무’ 주요내용에 대해 ▶임대주택의 취득, 보유, 처분의 단계별로 산재되어 있는 관련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법, 종합 부동산세법, 종합소득세법 및 양도소득세법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내용, 임대사업자 등록, 취득, 양도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다룬다.

곽장미 회장은 이번 교육에 대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금융· 보험 관련 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 및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등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다주택 중과세 등 과세강화 정책과 주거안정 방안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동시에 시행함에 따라 주택 관련 세제가 조세전 문가에게도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됐다”고 교육목적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