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업무상 횡령 혐의도 유죄"

▲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회삿돈을 횡령하고 가맹점주들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균(49) 탐앤탐스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벌금은 1심 판결의 35억원 대신 27억원이 선고됐다.

법원이 판결을 분리해서 선고한 것은 공소사실이 김 대표가 2014년 10월 확정 판결을 받은 배임수재 사건과 관련이 있다. 여러 범죄를 저지르는 중간에 발생한 범죄로 먼저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 앞뒤의 범죄에는 각각 따로 판결을 선고한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는 회삿돈으로 벌금을 대납한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신, 형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변화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2심은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때 법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해 주는 '작량감경'을 1심이 징역형에 대해서만 하고, 벌금형에는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봤다.이에 따라 김 대표의 벌금도 줄어들었다.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중 12억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사건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회사 직원에게 시킨 혐의도 있다. 또,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형사 책임을 대신 지도록 임원들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한 후 벌금형이 나오자 자회사 계좌에서 벌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의 개인 회사 등을 끼워 넣어 30억원의 '통행세'를 챙기거나 허위급여 등으로 1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임원 허위급여 지급과 임원의 벌금 대납 명목의 회삿돈 횡령, 물품 공급을 가장한 세금계산서 허위 제출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김 대표에게 검찰 수사를 도와주겠다며 금품 3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이모 전 국회의원 보좌관은 이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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