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열어 조세소위 통과한 23개 법률안 심사·의결
 

▲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심사·의결하고 있다.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범위를 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조세소위에서 합의된 대로 ‘기장대리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를 허용하되, 필수교육은 1개월만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23개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세무사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먼저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하도록 하는 김정우 의원안에 조세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납세자 권익침해 우려를 감안할 때 6개월의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세무조정 업무만을 위해 6개월의 교육이수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충돌해 1개월의 교육을 수료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어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세무사법은 직급 5급 이상 공직 퇴임세무사로 한정하는 등 정부의 대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통과됐다. 정부대안에 따르면 대상업무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로 정하며 대상기관은 전 국가기관, 적용시기는 1년 유예된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 상향입법 및 공제금액 인상안은 최종 계류됐다. 현행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소득세·법인세 2만 원, 부가가치세 1만 원)을 공제한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연간 공제한도의 상향입법 및 한도금액 인상은 현행 한도(세무사·공인회계사 300만 원/세무법인·회계법인 750만 원)를 유지하되 시행령에서 상향입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립대학법인 법인화 정책에 따라 기존 국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 이에 내년부터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학교는 법인이면서도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증권거래세율은 정부안대로 현행 0.5%에서 0.45%로 인하된다. 다만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조정방안과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되, 생맥주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된 세율이 적용된다. 맥주에 대한 주세가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세율기준을 일부 종량세에 맞춰 변경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공제받은 기업이 고용유지의무의 기준을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완화됐다.

또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 관허 사업의 제한이 적용되는 범위를 체납 국세가 부과된 원인이 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체납 국세의 세목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로 축소된다.

통신서비스 이용 가입신청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폐지된다.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과세되는 상품권 금액 기준은 3만 원 초과에서 5만 원 초과로 인상된다.

면세점의 입국장 인도장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국민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면세품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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