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시위, 3일부터 6일까지 서울국세청사 앞에서

피켓시위, 3일부터 31일까지 서울청·청와대 주변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옥탑방 1칸’ 때문에 양도소득세 70%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됐다며 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2일 양도세 세금폭탄에 관한 항의를 연다는 집회자는 내일(3일)부터 6일까지 오전 8시부터 9시10분까지 집단시위를 열 계획이며, 서울국세청 주변과 청와대 입구와 분수대 주변에서 피켓시위를 연다고 밝혔다.

집단시위에는 ‘옥탑방(다락) 1칸 때문에 70% 양도세 5~10억원 세금폭탄 시정하라!’와 ‘국세청 감사관을 직권남용죄·직무유기죄로 파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릴 예정이다.

또한 피켓시위에도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1인시위용 피켓이 동원될 예정이며, 피켓시위의 경우 내일(3일)부터 31일까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약 한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집회행진은 지하철 1호선 종강역 1번출구부터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오피스텔을 지나 종로구청, 석탄회관, 서울지방국세청까지 800미터가량 행진을 이어간다.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전원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호소문을 발송하고, 국세청장과 기재부장관 및 세종시 소재한 국세청 본청, 기재부, 조세심판원 청사 전면에서도 집단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호소문에서는 “평생동안 절약해 겨우 3층짜리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 한 채를 장만해 20여년 동안 보유·거주하다가 경제적 이유로 부득불 양도했는데, 국세청은 옥탑방 1칸(다락방)을 1주택이라고 해 5층짜리 다세대주택으로 간주, 1세대 3주택 이상으로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70%의 중과율을 적용해 수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했다”고 말하고 있다.

옥탑방 1칸에는 독립된 화장실·욕실·취사시설 또는 독립된 출구가 없어 타인에게 임대가 불가능하며 오로지 자녀 공부방 겸 침실, 가재도구 보관창고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택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호소인은 “국세청은 옥탑방 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1주택으로 간주해 주택층수가 4층인 다세대주택으로 봤다. 이는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세금폭탄·세금날벼락이다”라며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호소인들에게 부과한 양도세를 취소하도록 도와달라. 이같은 양도세 추징은 불법·부당해 죽고 싶은 마음으로 시정촉구를 위해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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