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정기총회 특강에서 ‘최근 세법이슈 해설’ 교육
 

▲ 동작지역세무사회는 지난 29일 동작세무서 대강당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최근 세법 이슈에 대한 해설’ 교육을 실시했다.
▲ 이강오 동작지역세무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교육에 이어 2019년 동작지역 세무사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동작지역세무사회(회장 이강오)는 지난 29일 동작세무서 대강당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기총회와 함께 ‘최근 세법 이슈에 대한 해설’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최근 세무사들의 최대 관심사인 양도소득세와 관련 ▶양도세 일자별 개정현황 ▶다중주택 VS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의 세무처리 ▶주거전용면적의 판정방법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원가의 배분 ▶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등기(대법원 2018.5.15.선고 2018다219451 판결) 등에 대해 밀도 있는 강의를 가졌다.

이 회장은 특강에서 “요즘 양도세 겁이 난다. 저명한 세무사님도 주택에 대해서는 수임을 않겠다고 하실 정도이다. 수임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한다. 손해배상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상담시 주의해야 한다”면서 “일반계약서는 약관에 불과하다. 사업자 설명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 사인(서명날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동작지역회 정기총회에는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정해욱 부회장, 임승룡 총무이사, 임종석 서울세무사회 자문부위원장,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강의를 마치고 강홍기 총괄실장(나경원 국회의원실), 김숙향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최정아 동작구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은 “동작지역회가 날로 발전하는 모습은 고무적이고 나경원 의원이 오실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참 대단한 분(이강오)이다”라면서 “(이번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 국회에 갔을 때 세무사법 개정 정황을 알아보니, 기장이나 성실신고 없는 것으로 합의했다. 원경희 본회장과 지역회장단이 최선의 노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했다”라고 전했다.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우리 고시회에서도 충분히 (세무사법 개정안을) 얘기했고, 동작지역회에서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의 입장(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작지역회 정기총회에 참석 예정이었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공수법 처리 등으로 불가피하게 참석 못했지만, 축하서신을 통해 축사를 대신했다.

나 원내대표는 축전을 통해 “동작지역 세무사회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축하했다.

이어 “조세전문가로서 동작구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돕는데 앞장서주신 이강오 회장님과 동작지역 세무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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