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학회 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서 ‘회계투명성 제고 학술포럼’ 개최
전홍준 교수 ‘재무제표 정정공시 동향‧원칙중심 회계제도 감독사례’ 발제

“재무제표 정정공시 증가 추세…당기·전임감사인 소통으로 과잉 감리 지양해야”
 

▲ 한국회계학회는 2일 전경련회관에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 (좌로부터) 장석우 한국회계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길재욱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전홍준 신구대 교수가 ‘재무제표 정정공시 동향 및 원칙중심의 회계제도하의 감독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18년 재무제표 정정공시 건수는 총 1533건으로 ‘16년(969건) 대비 564건 증가한 가운데, 당기감사인과 전임감사인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명백한 오류가 아닌 이상 지나친 회계감리를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회계학회(학회장 정석우)는 2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전경련회관 2층 사파이어홀에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전홍준(신구대학교) 교수는 ‘재무제표 정정공시 동향 및 원칙중심의 회계제도하의 감독사례’를 소개하며 분야별 전문가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재무제표란 기업이 회계 연도가 끝나는 때 결산보고를 하고자 작성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회계 보고서를 말한다. 기업의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되며, 경영 성적 및 재정 상태를 외부에 공개할 때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전기이전에 발견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때 재무제표를 정정한다. 이외에도 감사인을 변경할 때 전임감사인과 당기감사인의 해석 차이가 있을 시 표본 감리 및 협의감리에 의한 재무제표 정정 요구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 보도자료에 따르면 작년 재무제표 정정공시는 1533건으로 2016년 969건, 2017년 1230건과 비교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홍준 교수는 “지난 2011년 일반 상장기업과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원칙중심 회계(IFRS)를 도입한 이후 재무제표 정정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감사인과 이해관계자(경영진·감독당국·전임감사인)간의 의견 상충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회사는 당기 감사인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기 감사인이 비적정의견을 적시할 가능성이 높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홍준 교수는 “감사인 간의 갈등으로 발생한 재무제표 정정공시는 회사와 감리·기준원·업계 관계자 모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판단한 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 의결을 거치기까지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만큼 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해관계자인 회사는 회계원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백업 데이터를 준비해야 하며, 주요 회계이슈에 대한 전문가의견(PA 검토 등)을 정취하고 문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사인의 경우 회계처리 이슈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회사와 공유하는 것은 물론 당기감사인과 전임감사인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당시의 상황과 시간을 고려해 명백한 오류가 아닌 이상 감리대상이나 기타 제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제발표이후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 (좌로부터) 고병욱 (주)제이티 전무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박재환 중앙대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았다. 김민교 LG전자 회계담당 상무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명백한 오류 아니라면 ‘복수 해석’으로 인정하는 태도 필요

이날 토론자로 나선 고병욱((주)제이티) 전무는 당기·전임 감사인의 의사소통을 통해 의견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발제자 의견에 공감했다.

고병욱 전무는 “전문가인 당기·전임 감사인의 재무제표 해석 갈등으로 인해 비전문가인 기업은 그 사이에서 고통 받고 있다”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기 감사인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 갑갑할 뿐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제의 근원이 되는 감사인 간 의견 차이로 감사보고서가 재발행되는 경우, 명백한 오류가 아니라면 복수 해석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감독당국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감사인이 인지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민교(LG전자 회계담당) 상무도 “현행 원칙중심 회계에서는 복수의 회계해석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신규 감사인과 기존 감사인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신규감사인은 복수의 대안이 언제나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명백한 오류가 아니라면 이를 대안으로 인정하는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성(한울회계법인) 회계사 역시 “재무제표 해석에 있어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올 수 있다”며 “회사도 과거와 현재의 대표이사가 특정 사안에 대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듯이 감사인도 하나의 재무제표에 대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만큼 유연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성(숙명여자대학교) 교수도 “명백한 오류가 아니라면 원칙 해석 적용의 문제나 견해 차이에 있어 전임 감사인의 태도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오기원(삼일회계법인) 대표는 근본적으로 기업의 사전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최종재무제표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오기일 대표는 “근본적으로 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은 아직까지 뛰어나지 않은 것 같다”며 “회사가 사전재무제표를 공시하고 감사인을 통해 최종재무제표를 공시하는 현 상황에서 사전·최종재무제표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선문(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은 “회계현장에서 전임·당기 감사인의 갈등 해소가 가장 뜨거운 숙제라고 들었다”며 “지난 11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코스닥협회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를 통해 관계 기관이 지혜를 모아 보완 대책을 12월 기말감사기간 전까지 마련해달라고 당부한 만큼 반드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좌로부터) 김선문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김학과 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장,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 (좌로부터)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오기원 삼일회계법인 대표, 이정헌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센터장, 이종성 한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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