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세금폭탄 맞은 20여 명 납세자, 3일 오전 8시 서울지방국세청 앞 침묵시위

집회자 A,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양도세 취소 촉구
 

별도의 취사시설 없이 자녀의 공부방 겸 침실로 사용된 옥탑방에 적게는 1억5000만 원 많게는 10억 원의 세금폭탄이 떨어졌다며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는 납세자들의 침묵시위가 열렸다.

3일 오전 8시 국세청의 양도세 세금폭탄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모인 20여 명의 집회자들은 종각역에서부터 진행된 800m의 집회행진에 이어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앞에 모여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양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A씨는 평생 동안 절약해 겨우 3층짜리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 한 채를 장만해 20여 년 동안 보유·거주하다가 경제적 이유로 부득이하게 양도했는데, 국세청은 과도한 세금을 매겼다고 토로했다.

A씨는 “옥탑방 1칸(다락방)은 화장실과 욕실, 취사시설, 독립된 출입구가 없어 타인에게 임대가 불가능하며 오로지 자녀 공부방 겸 침실 또는 가재도구 보관창고로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이를 1주택으로 여겨 4층짜리 다세대주택(공동주택)으로 보고 1세대 3주택에 주어지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70%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추징한 것은 불법·부당하며 죽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호소했다.

집회 측 설명에 따르면 법률과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공통적으로 ‘독립된 주거’를 타인의 간섭이 완전히 배제·독립돼 먹고 자고 배설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전기계량기, 도시가스계량기, 우편함, 냉난방시설, 수도와 하수도, 취사시설과 주방, 침실과 거실, 화장실과 욕실 등의 제반 생활시설이 독립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은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취사시설이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주택법과 건축법상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또는 각 세대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옥탑방에 독립된 출입구나 취사시설, 화장실 등이 없을지라도 독립된 방 1칸이 있기 때문에 이는 1주택으로 볼 수 있고, 층수가 4층인 다세대주택(공동주택)으로서 세금을 부과했다.

A씨는 “국세청 논리라면 예를 들어 다세대·연립주택의 4층에 소재한 어느 한세대 내부에 독립된 화장실이나 취사시설이 없어 1층까지 내려와 외부의 공동시설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독립된 침실 방1칸이 있기 때문에 1세대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된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고 개탄했다.

특히 “오로지 자녀 공부방 겸 보관창고로 사용했음에도 국세청은 옥탑방 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1주택으로 간주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해 적게는 1억5000만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을 추징한 것은 ‘가정맹어호’에 해당되는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세금 폭탄·세금 날벼락과 같다”며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우리에게 부과된 양도세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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