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법해석 전문가를 채용한다.

3일 국세청은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하고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채용직렬은 세무(6급)일반임기제로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에서 2020년말까지 근무할 변호사를 채용한다. 주요업무로는 세법과 일반법령에 대한 연계 검토에 따른 법률자문과 세법해석 조정 검토 등이다.

응시 자격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로, 20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이며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다.

응시자격 요건으로는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조세·회계·법률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된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2일, 면접시험은 1월 9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1월 28일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공고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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