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세청이 다른 법률을 위반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돼 수사기관이나 관련 국가기관에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예외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만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김정호 의원은 “그러나 다른 법률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에 관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법’ 제23조의3에서 금지한 리베이트성 경비를 적발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나 수사기관에 과세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없어 의료행위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세청이 다른 법률을 위반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돼 수사기관이나 관련 국가기관에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비밀유지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정호, 김두관, 서삼석, 안호영, 전재수, 한정애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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